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빠르게 돕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불공정 하도급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기금 설치 관련 조항 신설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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