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을 그대로 유임시킬 경우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을 유임시킬 때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유임 시 인사청문 절차 신설
-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한 국무위원의 이해도 검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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