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은 국유·공유 재산을 빌릴 때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8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2033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재산 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
- 국유·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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