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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소송 관계인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주의 보완
  •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보호조치 근거 마련
  • 소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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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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