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에 대한 금지나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남북 합의 위반 행위에 무인비행장치 비행 추가
- 무인기 침투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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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6.03.1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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