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새만금 사업 계획을 바꿀 때 관계 기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절차가 부족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계획 변경을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반영 여부와 이유를 알려주도록 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기본계획 변경 요청권 신설
- 새만금개발청장의 30일 이내 반영 여부 및 사유 통보 의무화
-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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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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