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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이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용어를 모호하게 쓰거나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금지
  • 거짓으로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 전달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5조제2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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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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