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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 시 성인은 48시간, 미성년자는 24시간 이내에 불법 영상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복제본 확산을 차단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피해 유형에 따른 영상 삭제 및 차단 기한 명시
  • 기술적 조치를 통한 동일·유사 복제본 일괄 차단
  • 국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 강화
  • 의무 불이행 시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 부과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시조치 제도는 삭제 여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플랫폼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미비하여 확산되는 복제본에 대응하기 역부족임. 또한 국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한계와 성인 대상 딥페이크 처벌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삭제 의무시한을 명시하고,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정교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딥페이크, 디지털 위조물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성인 피해자의 요청 시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ㆍ차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및 6조). 다. 미성년 대상 성적 합성물에 대해 비동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삭제 요건을 완화함(안 제6조). 라.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동일ㆍ유사한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플랫폼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의무 위반시 연대책임을 부여함(안 제8조). 바. 플팻폼의 적극적 삭제를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과 함께, 정보게시자의 방어권을 위한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사. 의무 불이행 시 국내 매출액의 1% 이내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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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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