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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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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정책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개념 신설
  •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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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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