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4
현재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부검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심리부검 기관이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관계 기관 및 교육청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 심리부검 수행기관의 형사사법정보 확보 절차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