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 기한 연장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 국내 복귀 기업의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