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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상황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 참사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더 확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비상계엄 등 인권 침해 우려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근거 명확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향상 역할 강화
  • 법률 제30조 제3항 개정 및 관련 세부 항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직권 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역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개정 및 제30조제3항 제1호∼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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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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