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스토킹 범죄의 유형을 7가지로 정해두고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모두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주변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 유형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 스토킹 범죄 유형에 서성거리는 행위 추가
- 기타 그 밖의 스토킹 행위 유형 확대
- 스토킹 범죄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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