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4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홍보물과 안내서 등에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선거 때마다 대량으로 소비되는 종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한정하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 의정활동보고서, 공약집 등입니다.
- 선거 홍보물 및 안내서에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
-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재생종이로 한정
-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 공약집 등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폐지 수거율을 높이고 재생용지의 수요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함.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음. 이에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종이가 사용됨.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여 자원순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6항 신설, 제60조의4제4항 신설 및 제111조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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