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이 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며, 다태아 출산 시에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도 늘려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확대하고 다태아 출산 시 21일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3일로 조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하도록 부여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이하 “난임 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특히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초기 육아 부담이 증가해 휴가 확대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이 제기됨.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 한정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1회 한정 나누어 사용)로 주도록 하던 것을,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1일)로 확대하고 2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나.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유급 1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7일 이내(유급 3일)로 확대하고자 함(제18조의3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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