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을 당해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의 증명서 열람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가해자의 열람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열람 제한 신청권 신설
- 가해자 및 그 직계혈족의 피해자 정보 열람 차단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열람 제한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외국국적동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및 추가피해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발급ㆍ열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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