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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작업치료사 양성 과정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간의 교육 체계 차이를 줄여 두 직종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군 간의 처우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문대학 작업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전환 허용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간의 교육 학제 일원화 추진
  • 재활치료 직군 간의 교육 및 처우 불평등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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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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