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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약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약물 운전 단속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단속과 처벌 기준도 미비하여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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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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