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임대 주택 호수당 3천만 원으로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상한 조정
- 임대 주택 호수당 최대 3천만 원으로 과태료 상향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강제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의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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