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를 연계할 때 학부모가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계할 때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연계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담은 문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생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시 학부모 통지 의무화
- 학부모가 연계를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 및 향후 계획 제출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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