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만 사후에 공개하고 있어 기업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화
-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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