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전문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