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8인·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현재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어 유가가 급등하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류세액을 넘어서는 유류 구매 비용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자원안보 위기 시 유가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류 구매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지입제로 영세ㆍ개인화되고, 유류비 상승 영향을 운송료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화물운송시장 구조 하에서 유류비 부담 증가는 화물차주의 순소득 감소로 직결되고, 고유가 상황 장기화 시 물류대란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물류비 상승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5.0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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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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