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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등을 할 경우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직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인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공익 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이나 강연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 허용
  • 기부행위 예외 범위에 문화예술 활동 명시
  • 직업군 간 형평성 제고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문화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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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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