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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권 관련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권 무효나 반납 명령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보나 인터넷에 공고하고 7일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여권 관련 행정 처분의 절차를 더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여권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 삭제
  • 여권 무효 및 반납 명령 송달 절차의 공시송달 제도 도입
  • 공고 후 7일 경과 시 송달 효력 발생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의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송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위법행위자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의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권 제재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1항 삭제 및 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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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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