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이 방치되거나 낡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할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줄이고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 마련
- 상속주택의 직접 거주 또는 리모델링 후 임대 시 세제 혜택 부여
- 상속주택 방치 방지 및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