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이 법안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갖는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뽑을 때 조합원의 참여를 늘리고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높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 시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유상증자 시 근로자 대상 주식 우선 배정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
- 회사의 부당한 주주권 행사 개입 금지 및 신고·조사 제도 도입
- 고용노동부 장관의 3년 주기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공개
제안이유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뿐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함(안 제32조). 나.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함(안 제35조제3항 및 제6항). 다. 주식 모집ㆍ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함(안 제38조). 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ㆍ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권 보호를 강화함(안 제46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ㆍ공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높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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