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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에만 지원하던 혜택을 부산신항과 관련된 경남 창원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진해신항의 개발로 부산항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부산신항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과 창원을 해양수도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 확대
  •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지원 지역 범위 조정
  •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포함한 해양수도권 개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해신항이 디지털ㆍ친환경 도입, 북극항로 기ㆍ종점 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진해신항의 개발로 인하여 부산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ㆍ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항만 중심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순한 행정구역 기준이 아닌 부산신항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경남 창원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집중 개발하고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6조 및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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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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