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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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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급식 시설마다 제각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급식소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원할 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급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급식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 급식 안전 및 영양 관리 기준 마련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의무화
  • 중앙 및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양질의 급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의 사회화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정 외에 공동 생활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새로운 돌봄수요가 생겨나면서 소규모 급식 제공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급식관리 체계는 시설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급식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위생 및 영양 관리 기준이나 지원 체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에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급식의 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급식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급식관리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을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수준과 식생활이 개선되도록 급식제공시설의 종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급식안전관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안전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 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련업무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급식의 규모 및 제공주기 등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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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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