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범죄 혐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물의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합니다.
- 불법·허위 영상물 유포 서버에 대한 감청 허용
-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 근거 신설
- 불법 영상물의 무차별적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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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9.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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