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현재는 탄핵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서 사법 면책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전직 대통령을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권 부여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탄핵 결정된 전직 대통령의 외교관·관용여권 발급 제한
- 내란·외환죄로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여권 발급 제외
- 해외 체류 시 사법상 면책특권 및 비자 면제 혜택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음. 특히 외교관여권은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특권이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 및 제92조에 따른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