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위법하거나 헌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명시
- 위헌 및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근거 마련
- 상관의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헌ㆍ위법적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이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인 경우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24조,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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