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내고, 사망한 달까지 내야 해서 실제 혜택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자격을 얻은 달부터 바로 보험료를 내도록 바꿉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실제 혜택 기간과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신규 가입 시 자격 취득 월부터 보험료 부과
-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월의 보험료 부과 면제
- 보험료 납부 기간과 실제 급여 수혜 기간의 일치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가 월초에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그 달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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