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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중대재해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인명 피해가 크고 복잡한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합의부 심판 대상 제외 규정 삭제
  • 중대재해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재판 대상으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ㆍ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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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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