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유재산을 팔 때 실제 매각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반환된 미군 기지 주변 지역은 토양 정화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처음 계획할 때보다 땅값이 올라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된 미군 기지 땅을 팔 때는 매각 시점이 아닌 '반환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 결정 기준 변경
- 매각 시점이 아닌 반환일을 기준으로 가격 산정 가능
- 매각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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