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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입 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때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을 관리하기 위해 불성실한 가격 신고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수입 물품 가격의 허위 신고 및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 과세 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한 가격 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납세 의무자의 성실한 가격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 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ㆍ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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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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