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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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간의 분쟁이 해외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면서 비용 유출과 국가 자산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분쟁 중재를 신청할 때 국내 상사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해외 비용 지출을 막고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간 분쟁 시 국내 중재기관 우선 지정 의무화
- 해외 중재로 인한 비용 유출 및 국가 자산 노출 방지
- 법무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중재기관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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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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