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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설 개선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농가는 이러한 비용 문제로 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농가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 추가
  •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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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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