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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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설 개선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농가는 이러한 비용 문제로 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농가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 추가
-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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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6.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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