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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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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섬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 규정이 지침이나 조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
  • 섬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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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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