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파크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도시공원에 골프장을 새로 만들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더 빠르게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시 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 주민 여가 및 건강 증진 시설의 신속한 공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여가ㆍ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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