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은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세금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세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어업인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조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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