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전액 공제 범위를 20만 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고자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2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5% 공제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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