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이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
- 주택 및 주택분양권 기준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금리 인상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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