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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정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얻은 재산도 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재산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범죄피해재산 범위에 전세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 추가
  • 전세사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특례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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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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