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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발전 과정에서 나온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이용 가능한 온배수 범위에 공장 생산공정 온배수 추가
  •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재처리수 사용 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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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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