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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계약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계약 금액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면 계약 금액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금액을 고정하는 조건을 넣지 못하도록 하여 기업의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원자재 가격 변동 시 계약 금액 조정 의무화
  • 계약 금액 고정 특약 설정 제한
  • 납품대금 연동제와 연계한 계약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는데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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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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