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권리와 임신·출산·양육·가사 관련 차별금지 규정을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재배치하고 내용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제공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임신·출산·양육·가사 차별금지 규정을 모·부성권 조항으로 통합
-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 보장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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