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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 규정은 강제성이 없고 기준이 모호해 운영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참여 대상을 비정규직, 소상공인,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대화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와 대화기구 공동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참여 대상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청년 등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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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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