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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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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에서 고성, 욕설, 회의 방해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퇴장 명령이나 징계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회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회의장 내 고성, 욕설, 물리적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국회 회의의 품위 유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ㆍ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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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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