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거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표용지 부족 등 협력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선관위와 행정기관이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공동 협력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선거 사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및 협조 요구 외에 공동 협력을 위한 조치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ㆍ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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